
홈택스 바로가기👆 ◆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)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자 제외)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(1,000만원 한도)의 15%(17%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(조특법§ 95의2) 1. 공제대상자1.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1)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, 주택마련저축공제,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2)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(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),거주자와 같은 주소·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..
카테고리 없음
2025. 2. 15. 15: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