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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)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자 제외)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(1,000만원 한도)의 15%(17%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(조특법§ 95의2)
1. 공제대상자
1.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
1)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, 주택마련저축공제,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
2)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(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),
거주자와 같은 주소·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 및 형제자매들 모두 포함
3)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(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)
※ [세법개정] ’24.1.1.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총급여 7천만원 → 8천만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→ 7천만원)으로 상향
2.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
1)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「재외동포법」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서해당 외국인의 배우자,
2)생계를 같이 하는 외국인(그 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
※ 2021.1.1. 이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,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일정 요건의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
2. 세액공제요건
-국민주택규모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(사글세 포함)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
(1)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
(2)2017년부터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
-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
-외국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 또는 「재외동포법」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을 것
3.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한도
1.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5%(17%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
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
2.월세액 =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 수 /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×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해야 할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월세액의 합계액
3.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
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
4.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(총급여 요건 미충족 등)는 신용카드 등
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
5.해당 월세액이 1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.
※ [세법개정] ’24.1.1.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한도 750만원 → 1천만원
4. 제출증명서류
1)임대차계약증서
2)사본주민등록표등본현금영수증
3)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